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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주 52시간제" 발언, 시행령 개정 단정지은 것 아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발언에 대해 "노동규제 특례를 대신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취재진에 "대통령 발언은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주 52시간 특례)가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의제"라며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연장근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업계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데다 AI(인공지능)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시기, 새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R&D(연구개발)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해 달라 요청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한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하루를 늦추게 되면 10년의 격차가 이뤄지는 국가 간 경쟁을 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계가 숙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다. 근로시간 특례가 연내 실현되도록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반도체특별법상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어 필요하면 근무) 기간을 넓혀놓지 않았나"라며 "이 조치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허가를)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 고용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지 않나"라며 "마지막 남은 쟁점은 보수 문제도 아니고 건강권 문제 같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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