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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20:01 구자윤 기자


KT, 르완다 정부에 5124억원 손배 반소 당해…4G 사업 철수 갈등



KT는 23일 공시를 통해 르완다 정부와 르완다개발위원회, 르완다사회보장위원회, AGDF 코퍼레이트 트러스트가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에 KT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약 3억8600만달러(5124억1500만원)로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KT 자기자본의 2.63%에 해당한다. KT가 르완다 정부 측에 요구한 풋옵션 대금 약 1억5200만달러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반소는 KT가 먼저 제기한 풋옵션 대금 청구 중재에서 비롯됐다. KT는 르완다 정부 측이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약 1억520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풋옵션은 보유 주식을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상대방에게 팔 수 있는 권리다.

분쟁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T는 당시 르완다 정부와 각각 51%, 49%의 지분을 출자해 합작법인 KT 르완다 네트웍스(KTRN)를 설립했다. 2038년까지 25년간 4G LTE 도매사업 독점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현지 통신망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르완다 정부가 2022년 10월 독점권 회수 방침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KTRN은 현지 법원에 정책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2023년 7월 독점권 취소를 통보받았다. 이후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25년간 보장받기로 했던 독점사업권이 약 10년 만에 취소되면서 KT의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KT는 르완다 사업 철수 절차에 들어가 보유 지분을 르완다 정부 측에 매각하기 위한 풋옵션 행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국제중재로 이어졌다. KT는 공시를 통해 "중재 절차에서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적극 다투고 당사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자윤 기자 jy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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