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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오세훈 국감 위증 의혹에 "수사 대상 맞지만 검토 필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의 위증 의혹이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대상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행안위 국감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가덕중공업이 지급한 약 3억2000만원의 중개수수료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파악하고도 수사의뢰를 미룬 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의뢰서 파기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은 감사청구를 직원들끼리 논의해 결정했다고 했지만,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송광남 비서실장이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이 승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 국감에서는 수사의뢰서를 폐기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국토위 국감에서는 종이 수사의뢰서가 폐기됐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구체적인 금액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국토위에서는 금액이 기재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언론에서 봤다"고 답했다.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거듭 수사를 촉구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사의뢰 중단과 관련한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도 제기하며 "위증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범죄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직권남용은 저희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그는 "공공감사법 제7조는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금품 전달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전자파일이 보존돼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원 청구 각하 이후에도 자체조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16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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