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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호우피해" 거제·통영·영광 백수읍 TV 수신료 2개월 면제
정부가 지난 8월 발생한 경남·전남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TV(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면제하고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감면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면으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인 △경남 거제△통영 △전남광주 영광 백수읍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지역에서 재난 피해사실이 확인된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 2개월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미통위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를 실시 유료방송 요금 감면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LG유플러스(LG U+)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엘지헬로비전·㈜씨엠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사업자가 피해 주민의 유료방송 서비스 월 이용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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