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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구속 상태 계속 유지된다…"증거인멸·도주 우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여사는 최장 8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부터 김 여사 추가 구속 여부를 심문한 뒤 6시30분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사실심 재판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간 진행된 구속 심문에 앞서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사건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 부당하고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이제 나와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당 개입하고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 행위"라고도 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당초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연장된다. 추후 대법원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 최대 8개월까지 더 늘릴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상소심(2·3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나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이 제출돼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할 때 3차까지 갱신 가능하다.
당초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구속돼 수사·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의혹과 관련한 구속 기간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와 별개 사건인 매관매직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3대 의혹과 별개로,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자 등에게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김 여사의 3대 의혹에 대한 상고심은 현재 진행중이다. 김 여사는 3대 의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면서다. 한편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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