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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색동원, 입소자 폭행 정황도 확인…인천청 이송
특별수사단 수사 마무리…"추가 피해 확인 예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색동원 시설장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2.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http://thumb.mt.co.kr/06/2026/10/2026102810502937586_1.jpg)
인천의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시설 종사자 6명에 대해 학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28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종사자 13명 가운데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사자 6명 중 5명에겐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 나머지 1명은 시설 내 폐쇄회로(CC)TV 기록을 은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보조금 등 71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후원금 189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해 5월 시설장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올해 1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입소자 전원에 대한 성폭력·폭행 의혹과 시설장의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지난 2월 김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어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조사하며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초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는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공대위 측 요청을 고려해 다른 시도(시도경찰청)에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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