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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경찰에 근로감독관 수사 요청…"사건 끝내려 처벌불원서 위조"
공소청이 임금체불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처리 사건을 정리하려 한 혐의가 드러나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A근로감독관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A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서 초안을 미리 받았다.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문서다. 피해 근로자는 추후 피해가 회복되면 사용하는 조건으로 작성 날짜를 비워 둔 채 초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A근로감독관은 이 문서에 작성 날짜를 거짓으로 적어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그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미처리 사건을 없애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근로감독관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A근로감독관이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취지의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판단했다.
담당 검사는 송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서류를 검토하다 이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공소청은 근로감독관이 위조 문서와 허위 보고서로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공소청은 이번 조치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송치 서류 등을 확인하다 다른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향후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사경과의 협력·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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