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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졸속 도입 지적에…원민경 "청소년단체는 빠른 도입 요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정식 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상 13세 미만이나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중학생이 임신해 미프진을 복용하려고 병원을 찾았을 때 경찰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프진 복용 연령 기준과 미성년자 투약 관리 지침도 의약품 허가 신청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내년 상반기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청소년상담센터나 젠더폭력 피해상담소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는 이미 불법 유통된 약물을 통해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식 허가된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임신중지 의약품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는 지난해부터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상담전화와 상담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 미프진 가이드라인에 미성년자 투약 지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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