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부, 스토킹 문제 소극적"…젠더폭력 대응 강화 주문 쏟아진 국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스토킹·친밀관계폭력 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 주변인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관계 밖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숨진 사건, 올해 충남 홍성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가 살해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가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공격한다"며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빠져 보호 조치의 틈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스토킹 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률이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가족·지인 등 제3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관계 밖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성평등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가해자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밀관계 범죄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재 보호조치가 피해자 의사와 신고 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친밀관계 범죄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여전히 스마트워치를 누를 수 있는지, 즉 피해자의 손가락에 달려 있다"며 "또 관계성범죄 피해자는 4만9000명 이상인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는 350여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의존형 보호를 국가책임형 위험관리로 바꿔야 한다"며 반복 신고, 접근금지 위반, 처벌불원 후 재신고 등 위기 징후가 나타난 경우 바로 고위험 사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 감시를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전자장치 부착을 원칙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친밀관계폭력 전반을 포괄하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배우자와 가족 중심으로 적용돼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같은 수준의 위험에 놓여 있어도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범위와 방식이 전혀 다르고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며 "친밀한 관계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 현재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모든 친밀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위원님이 발의할 예정인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스토킹처벌법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없는 문제,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문제 등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