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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이란 법적조치 경고 선박, 장금상선 소유 선박 아냐"
한국해운협회는 이란 당국으로부터 법적조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이 장금상선이 실소유한 선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소속 선박들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장금상선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장금상선이 실소유한 선박이 아니라 해외 석유회사에 재용선된 선박이다. 승선 선원도 한국인 없이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협회는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PSGA)이 별도의 법적조치를 경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vanill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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