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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14:43 김승한 기자


인파사고 "사후수습→사전예방"…정부, 위험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중운집 인파사고 사망자 저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행안부는 다중운집 행사·장소의 인파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인파사고 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가 안전정책의 예방 중심 전환의 일환이다. 위원회는 이날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두고 △사후수습에서 예방 △부처책임에서 국가책임 △평균 중심에서 취약한 사람 우선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방지로 전환하는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을 제시했다.

정부는 법령과 예산, 사업 단계부터 생명에 미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재난안전법 체계와 각종 기준·계획·지표도 연계한다.

인파사고를 비롯한 주요 안전 분야의 사망자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살·산업재해 등 15대 분야 사망자를 결과지표로 상시 관리하고 대통령 주재로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2021~2025년 15대 분야 사망자는 연평균 2만3218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의 인파사고 대책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자살·고독사, 경찰청의 실종,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망자 저감대책도 보고됐다. 각 부처가 분야별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장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고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보장할 권리의 국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와 안전약자를 상시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 보호를 돕는 '공익 대변인'(가칭)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규정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행안부가 수립하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사망자 저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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