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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15:52 경기=이민호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화천대유 수익금 100억 규모 추가 가압류



공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6일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권리인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공사가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원을 가압류한 것을 합치면 총 110억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대장동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 시설 및 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시작됐다. 기부채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했고, 기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약 110억 원의 정산금이 발생했다. 이 자금은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예정이었다.

이에 성남시가 법령에 정해진 환급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자금이 화천대유로 흘러가는 걸 막았다. 앞서 공사는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분양수익금을 지속 추적했다.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 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현재까지 공사가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자체 추산으로 확보한 보전처분 규모는 부동산 약 1000억원, 채권 약 12억원이다. 올해에만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병행했다"면서 "대장동 범죄수익은 온전히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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