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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17:01 김소연 기자


구글·애플 과징금 637억 부과한 방미통위 "과징금 상한 높일 것"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을 통해 산정한 금액이다.

김미정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통신시장과 플랫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 규정이 법적 위하효과(형벌이 위협으로 작용해 범죄를 억죄하는 힘)를 미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법 시행령,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1~2%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게 한 방식에서 상한을 높이는 등 전체적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U(유럽연합)는 전 세계 매출액의 10%, 일본은 위반기간 판매 상품 용역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해놓은 것 대비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 구글과 애플의 과징금은 방미통위의 플랫폼 규제 사례 중에서는 과징금이 크다. 역대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아고다의 경우에도 24억2400만원에 그쳤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에 공감하며, 앱 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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