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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범죄자 될 뻔한 20대 알바생...보완수사 끝 "불송치"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청주시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음료 가격은 1만2800원이었다.
당시 점주는 A씨가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제조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폐기 대상 음료'였고 평소 직원들이 폐기 음료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당초 B씨 측 주장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란 점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도 검토했지만 B씨가 엄벌을 원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은 당시 검찰(현 공소청)로 넘어갔다.
이후 사건이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B씨는 지난 4월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폐기 목적으로 음료를 챙겼다는 진술을 거짓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도 조치에 나섰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 등을 근거로 합의금을 받은 점주 B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는 점주의 행위로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가맹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조사도 진행됐다. B씨는 사업장을 두 곳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근로자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미리 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한편 A씨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도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으로 점주와 갈등을 빚었다.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했던 다른 매장의 점주 C씨는 A씨가 음료 65개 등 35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C씨는 A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다. A씨 측은 당시 C씨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건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도 함께 알려지면서 과도한 합의금 논란이 불거졌고 C씨는 지난 4월 A씨에게 550만원을 돌려줬다. B씨와 C씨는 서로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전해진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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