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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무죄에 상고…정의용·서훈은 포기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지난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광역공소청은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 정의용, 서훈, 김연철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노영민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로 꼽힌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북한 어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송환한 행위가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참작했다.
어민들을 체포·감금한 혐의와 중대범죄자백보고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의 공무원 조직 내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국민의 기본권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령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일반 공무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단시간에 북송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 측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고 법적·도덕적 책임에 직면하게 했으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 북송의 공포에 떨게 하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mtj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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