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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7개월…1162건 접수됐지만 송치는 "0건"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만에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100건을 넘어섰으나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의 76%는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1162건이다. 피고발인 등 수사 대상자는 모두 1만4825명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885건(1만326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4건(70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43건(1489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사건 중 종결·이송된 사건의 비율은 79.1%다.
법왜곡죄는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판·검사나 경찰 등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된 증거임을 알고도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다.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발인 등을 신분별로 보면 경찰(해양경찰 포함)이 4355명으로 법왜곡죄 적용 대상 직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중 3777명에 대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됐다. 검사는 1066명 중 952명, 법관은 877명 중 729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검사 통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검사(특검) 소속 검사도 포함됐다.
특별사법경찰관은 160명 중 158명, 검찰수사관은 26명 중 23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기타 비신분자도 8341명이 피고발인 등으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7698명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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