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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 공시지가" 공시…다음달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기 의왕시가 202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했거나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전환된 토지다.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의왕시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를 운영한다.
김성제 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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