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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유전체 기업 3곳 수입 제한…中 "인권 구실로 일방적 보호주의"
미국 국토안보부는 28일(현지시간) BGI제노믹스와 MGI테크, 선전BGI테크놀로지 등 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적용 대상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관련 명단에 오른 기관과 기업은 총 190곳으로 늘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기업이 신장 당국의 유전자 검사에 참여하거나 검사 역량을 제공했으며 해당 검사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노동 동원과 이송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29일 대변인 명의의 홈페이지 문답 형식 입장문을 통해 "중국에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장 각 민족 주민의 노동과 취업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며 "노동권은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관련 조치는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인권을 구실로 일방적인 보호주의와 패권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얼마 전에도 다수의 중국 기관과 기업을 신장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 명단에 올렸고 중국은 엄중히 항의하며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미국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새로운 제재를 계속 시행하며 중국 바이오의약 기술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정치적 공세와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멈춰야 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업들도 미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MGI테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GI그룹도 강제노동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미국 사업 비중이 제한적이어서 이번 조치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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