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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머리에 화장까지…" 女탈의실 숨어든 20대男, 2시간 동안 한 짓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한 채 여성 이용객인 것처럼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탈의실에 머물며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여성 이용객들은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뒤인 오후 9시50분쯤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당일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전자 감식(과학적 증거 분석)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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