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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16:35 이재윤 기자


후임병 추행·폭행하고 "장난이었다"…20대 해병대 선임병 감옥행



3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해병대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1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침대에 함께 누워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 초부터 6월 25일까지 후임병 C씨를 4차례 폭행하고, 같은 해 6월 25일에는 C씨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후임병을 편하게 해주려고 나란히 누워 대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C씨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장난이었으며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B씨에 대한 강제추행 당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다른 선임병도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계급 차이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를 고려하면 후임병이 선임병의 신체 접촉을 즉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군의 전력을 약화하고 부대원 사이에 잘못된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군대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벼운 장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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