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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팔면 화요일 출금…주식 결제 ‘하루 단축’ 사용설명서

주식을 팔고 돈을 인출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줄어든다. 다만 주식을 산 뒤 부족한 대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 기한과 미납에 따른 반대매매 시점도 빨라져 투자자의 자금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은 2일 주식 결제주기를 거래일로부터 2거래일 뒤인 ‘T+2’에서 다음 거래일인 ‘T+1’로 단축하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2028년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결제주기 단축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가 체결된 뒤 실제 주식과 돈을 주고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T’는 거래가 체결된 날을 의미한다. 현재 적용하는 ‘T+2’는 거래일로부터 2거래일 뒤, 전환하려는 ‘T+1’은 다음 거래일에 결제를 마친다는 의미다. 주문을 내고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은 그대로다. 매도자가 돈을 받는 날과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날이 각각 하루 앞당겨진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언제 돈을 찾을 수 있나.
현재는 수요일에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전환 후에는 화요일에 찾을 수 있다. 금요일에 팔았다면 지금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전환 후에는 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모두 중간에 공휴일이 없다는 가정이다. 결제주기는 달력상 날짜가 아닌 거래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말과 휴장일은 제외한다. ‘주식을 팔면 다음 날 돈을 받는다’는 설명은 정확히는 ‘다음 거래일에 받는다’는 의미다.
△미수거래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
부족한 매수대금을 채워 넣을 시간이 하루 줄어든다. 미수거래는 매수대금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를 납부하는 거래다. 월요일에 미수로 주식을 샀다면 현재는 수요일까지 부족한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화요일까지 돈을 넣어야 한다. 다른 계좌에서 돈을 옮기거나 자산을 처분해 대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는 자금 조달 일정도 앞당겨야 한다.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하루 빨라진다. 현재는 거래일로부터 3거래일 뒤인 ‘T+3’에 발생하지만, 전환 후에는 ‘T+2’로 앞당겨진다. 월요일 매수분이라면 현재는 수요일까지 미수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목요일에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전환 후에는 화요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수요일에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매도대금을 빨리 받는 편의뿐 아니라 매수대금 납부 기한이 짧아진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착오로 체결된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도 하루 줄어든다.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하나.
배당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이 기준일 2거래일 전에서 1거래일 전으로 바뀐다. 주식을 산 다음 거래일에 결제가 끝나 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 배당기준일이고 중간에 공휴일이 없다면 현재는 수요일까지 매수해야 하지만, 전환 후에는 목요일까지 매수하면 된다. 증자 등 주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매수 일정도 달라진다. 실제 투자할 때는 기업별 기준일과 배당락·권리락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왜 주식을 팔고 이틀을 기다려야 했나.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사, 국내외 보관은행 등이 거래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할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거래 체결 이후에도 거래내역 확인과 오류 정정, 결제내역 확정·전달, 주식과 대금 확보 등의 절차를 거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외 보관은행을 거쳐 결제하고 환전도 해야 한다. 매매부터 확인·정정, 청산, 거래 배분, 환전, 승인, 결제까지 10단계 이상의 업무가 필요하다. 결제주기 단축은 이 절차를 하루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바꾸는 작업이다.
△결제주기를 줄이면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거래가 체결됐지만 주식과 돈을 아직 주고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그만큼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과 미결제 거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증권사 등이 결제위험에 대비해 납부하는 증거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확인과 결제 업무의 표준화·자동화를 촉진해 장기적으로 업무 오류와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한다. 미국은 2024년 5월 ‘T+1’로 전환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027년 10월, 홍콩은 2028년 하반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 10월로 거론됐던 일정이 늦어진 것 아닌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인프라 개편 목표 시점과 시장 전체의 실제 전환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인프라 개편을 마칠 계획이지만, 증권사·은행과 국내외 투자자의 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이틀 동안 처리하던 업무를 하루 앞당기려면 전산시스템과 업무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과의 시차로 업무 처리 시간이 줄어 한국 시장 거래를 위한 야간 인력 운용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여러 시장에 함께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의 편의를 고려해 주변국과 시행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최종 전환 시기는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 등과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주식과 대금을 주고받는 모든 금융기관의 준비가 맞물려야 한다. 유관기관의 시스템이 완성돼도 증권사나 보관은행이 거래 확인과 자금 조달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결제가 지연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과 원화 조달 여건, 결제할 주식과 돈을 더 일찍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거쳐 최소 6개월의 통합테스트를 실시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2028년 중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로드맵 발표부터 시행까지 약 2년 반이 걸렸고, 유럽도 수년에 걸친 준비 일정을 마련했다. 홍콩 역시 3년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 전체의 시스템과 업무 방식을 바꾸는 만큼 개발뿐 아니라 충분한 시험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은 결제실패율이 0%에 가까운 시장이다. 유관기관은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결제주기를 줄이려면 충분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행 전 매도대금이 급히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결제일 전에 매도대금을 빌려 쓰는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유관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이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가 이를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이다. 기존 매도대금담보대출은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상환 재원이 사실상 확보돼 있는데도 6월 말 기준 연 7.5~10% 수준의 금리가 적용됐다. 자금을 미리 쓰려는 투자자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미래에셋증권은 2일, 키움증권은 20일 출시를 시작으로 취급 증권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금리와 이용 조건은 증권사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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