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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2일 11:49 이현수 기자


"구로 미라 시신" 50대, 사망 전 중환자실에 있었다..."병원비 못내 퇴원"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된 변사자가 지난 8월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됐다. 경찰은 퇴원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라화 사건의) 변사자가 지난 8월15일부터 17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은 이력을 확인했다"며 "지병으로 치료받았으며 관련 경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인 변사자 A씨는 지난 8월15일부터 31일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한 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돌아왔지만 정확한 행적과 사망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시신은 A씨가 거주하던 방이 아닌 비어있는 옆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퇴원 이후 어떤 경위로 해당 장소에 머물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11년 국내에 입국했고 2022년 1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와 함께 거주했던 동거인은 A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동안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동거인이 A씨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청장은 타살 혐의점 등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80대 김씨가 고령인 점, 60대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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