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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병원 제외하면 지역 의료 붕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편법적 자산 상속을 정교하게 막을 필요는 있지만 기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던 '병원(응급, 중증, 분만, 소아 등 포함 의료기관 전체)'을 아예 제외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단 차원에서 가업의 범위를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을 제외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상 병원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특별한 설비나 투자가 필요 없는 변호사, 회계사와 병원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병원의 가업승계는 건물을 상속한다기보다 지역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변호사, 회계사업이 사무실 단위로 가업승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고 했다.
한 의원은 "무엇보다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방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 중대형 병원들 상당수는 현상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지역의료는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병원을 대상 업종에 포함하더라도 사업지속성, 고용유지, 사후관리 등 요건으로 판정하여 편법상속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역의료를 위해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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