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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공소청 공조로 "시효 임박" 하도급 사건 보강수사·기소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과 협력해 하청업체에 줄 돈을 부당하게 깎거나 주지 않은 사건을 보강수사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공소청에 송치했다.
서울중수청은 2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이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이관받았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지난 1일로 당시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반독점수사국은 담당 부서 주도로 공소청과 협의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발주처 조사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규명했다. 원사업자는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긴 사업자다. 수급사업자는 그 일을 맡아 수행한 하도급업체다.
서울중수청은 사건을 이관받은 지 8일 만인 지난달 27일 보강수사를 마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기소했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서울중수청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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