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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2일 18:18 박다영 기자


성폭행 당했다더니…닷새 뒤 "자기야, 힘내" 문자 보낸 주부 "집유"



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합의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남성 B씨와 호텔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경찰에 "B 씨가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건의 정황이 A씨의 주장과 다르다고 봤다. 사건 당일 A씨는 호텔에서 나온 후 B씨와 손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닷새 후에는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9일 B씨와 만나 포옹하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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