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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3일 16:28 박진호 기자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용혜인 피의자 조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입은 채 선거 관련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보다 이 사건을 우선 조사했다.

용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선거 관련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용 의원은 지난 9월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에 사퇴했다. 당시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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