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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3일 16:49 박정렬 기자


"공시 먼저, 보도자료는 정확히" 금감원, 바이오 투자자 혼란 줄인다



최태민 금융감독원 공시심사1팀 팀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 컨퍼런스에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제회 MT 바이오포럼'에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관련 공시와 언론 보도자료 작성 기준을 강화한다. 임상시험의 일부 성과만 부각하거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를 과장하는 등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정보 전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태민 금융감독원 공시심사1팀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2회 머니투데이-MT바이오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약 3개월간 한국거래소와 학계 등 외부자문단, 애널리스트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먼저 정기공시는 기업의 연구개발 이력과 기술이전 계약 정보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개발 이력 총괄표를 신설하고 시행일 기준 3년 이내 개발 이력이 있는 각 파이프라인에 고유 식별번호(ID)를 부여하도록 했다. 파이프라인별 품목명과 적응증, 최초 공시 시점, 현재 상태, 개발 단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발 중단이나 기술이전 등으로 상태가 바뀌더라도 이력을 누적 관리해 투자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이전 계약 정보의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계약 상대방의 임직원 수와 주요 사업, 임상 3상 이상 개발 경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블록버스터 의약품 보유 여부 등을 공시에 기재해야 한다. 투자유의사항에 △계약금(업프런트) △단계별 마일스톤 △경상기술료(로열티) 등 일반적인 지급 구조와 단계별 수취 비중도 명시하도록 했다. 최 팀장은 "기술계약을 한다고 (전체 계약 규모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최태민 금융감독원 공시심사1팀 팀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 컨퍼런스에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제회 MT 바이오포럼'에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시 우선주의'다. 그동안 일부 바이오 기업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정보를 공시보다 보도자료로 먼저 알리거나, 보도자료에는 긍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면서 공시에는 일부 내용만 담아 투자자 혼란을 키웠다.

이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서 공시 대상 정보는 보도자료나 소셜미디어(SNS), 기업설명회, 인터뷰 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시 이후 배포하는 보도자료도 공시 내용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알릴 때는 임상 단계별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기재해 특정 단계의 성공이 최종 품목허가나 상업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 팀장은 "세계 최초, 혁신적 성과 같이 주관적 표현을 최대한 사용 자제하도록 했다"며 "과거 보도한 파이프라인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후속 보도자료로 게시하거나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도자료 작성 과정의 내부 통제도 강화해 관련 부서가 작성한 자료를 공시 담당 부서와 법무팀, 법률 전문가 등이 검토하고 담당 임원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은 12월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최 팀장은 "공시와 언론보도의 정합성을 강화하면 투자자 오인을 방지하고 제약·바이오 산업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충실한 공시 정보를 통해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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