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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공청회 공방…"주거안정 목표" vs "세금 폭력"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가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정부 세제 개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교수는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 부담 일부가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전세와 월세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에선 전·월세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행 이후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 인상으로 처분 유인이 높아지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면 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가 시행 및 종료 시점에 거래를 집중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본부장은 "현행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 같은 가액의 주택을 보유해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담세력과 괴리가 있다"며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이 원칙에는 많은 분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세' 원칙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주를 중시하는 건 좋은데 비거주를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커다란 기준의 변화"라며 "그런데 어떠한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된 적이 없고 사전 공청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한 채의 주택이라면 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재산상 편익의 차이가 없고,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는 쪽은 오히려 거주자"라며 "정부가 전근·취학·요양 같은 비거주 예외를 이만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거주가 담세력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과세 기반을 넓히고 실효세율을 완만하게 올리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보유세 정상화 방향과 달리, 정부안은 과세 대상을 좁히고 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시켰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개편안을 "국민을 향한 국가의 세금 폭력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초과세수가 올해 60조원, 내년 100조원 정도 나온다는데 종부세로 2조~3조원 더 걷는 게 돈이 없어서 하는 증세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 소장은 "개편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늘어날 세금에 대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가격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무주택자들이 환호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내려 주는 게 정상"이라며 "그렇게 하면 매물이 많이 나와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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