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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민생지킴대출, 고소득자 지원 없다"…예산안 논란에 답변
금융위는 3일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설명 자료를 통해 주요 신규 사업에 제기된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최초 1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다만 별도의 소득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재해나 질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라며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채무조정 사업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19 방역조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 발생한 연체는 개별 경영상 사유에 따른 경우도 많아 코로나19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사업 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새출발기금도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4년 2월 지원 기준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배경도 밝혔다. 이 상품은 4억원 이하의 아파트 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청년에게 우대금리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2027년 관련 예산이 596억6000만원으로 한정된 만큼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취지가 있다"고 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지방 청년 우대금리에 대한 형평성 지적에도 답했다.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보증하는 신규 상품으로, 대출한도와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저소득·지방 청년에게 1~3%포인트(p)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방 청년의 주거비용 제외 가처분소득이 더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를 재구성한 결과 주거비용을 제외한 연간 가처분소득은 지방 청년이 2972만원으로 수도권 청년 3273만원보다 301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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