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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 15:10 박미주 기자


작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 2만6020명…전년比 1702명↑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 대비 1702명(6.9%)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만2394명, 2024년 2만4318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말 대비 6개소 증가했다. 유형별로 입원형 호스피스 104개소, 가정형 호스피스 40개소, 자문형 호스피스 44개소,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6개소다.

국민 호스피스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응답자의 89.9%는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3.1%는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전년(94.3%)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국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18년에 도입됐다.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문서로 작성해둘 수 있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1958건을 기록했다. 2025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2만9557, 누적 등록 건수는 18만5952건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8만1220건이며, 이 중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로 2018년 제도 시행 첫해 대비 19.7%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개소(전년 대비 59개소 증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은 513개소(전년 대비 40개소 증가)였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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