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원형탈모약 "리트풀로", 급여 적정성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리트풀로캡슐50㎎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리트풀로캡슐50㎎은 성인과 12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1일 1회 경구용 JAK 억제제다.
이에 따라 리트풀로캡슐50㎎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 등재가 결정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