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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을뿐인데…경찰 보고 놀라 돌아선 남성, "A급 수배자"였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가능지구대 경찰관이 경기 의정부시 한 경전철역 인근 거리를 도보로 순찰하고 있었다.
이때 경찰관과 눈이 마주친 40대 남성 A씨는 놀라고 당황해하며 급히 방향을 틀어 자리를 뜨려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A씨를 멈춰 세우고 신분증을 요구한 뒤 신원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A씨는 다른 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기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의정부경찰서로 데려온 다음 해당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에 넘겼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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