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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 19:27 고석용 기자


공소청, 범죄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지원금 당일 지급 하기로



공소청은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소청은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거나 생계 곤란을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공소청은 긴급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치료비 등 지원 지연으로 피해자의 치료나 주거 안정, 일상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지원 결정 절차도 단축됐다. 공소청은 긴급 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가 없어도 사후 승인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금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지원 결정 후 7일 이내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지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변경됐다.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 심의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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