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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조합원 1인당 재초환 4.6억… 서울 재건축시장 "빨간불"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이번 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단지 전체 부담금은 약 2조44억원에 달한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산정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4424가구를 최고 49층, 585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에 통지된 금액은 실제 납부해야 할 확정 부담금은 아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예상 이익을 토대로 예정액을 산정하고 준공 이후 실제 사업비와 주택가격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향후 집값 변동과 공사비, 사업 기간 등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강남권에서 재초환 부담이 가시화하는 것은 은마아파트만이 아니다. 서초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부담금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로 거론된다. 사전통지 이후 조합의 의견 제출과 추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부과액이 결정된다.
재초환 부과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구도 함께 전달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까지 가중되면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의 자금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져 조합 내 갈등이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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