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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남친 말에 파우치서 흉기 꺼낸 20대女…법정선 "정당방위"
6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A씨(20)는 지난 8월17일 남자친구(27) 집에서 남자친구의 어깨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A씨가 자신을 밀치거나 때리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순 적이 있다고 했다. 올해 초에는 말다툼 중 A씨가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를 몸에 들이대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다. 이후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A씨가 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사과하면서 다시 만났다고 한다.
피해자는 8월15일 A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다시 생각해 달라는 말에 결정을 미뤘다. 이틀 뒤 다시 이별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A씨는 대화를 요구하며 파우치에서 꺼낸 흉기로 어깨를 거듭 찔렀다. 피해자는 A씨를 밀쳐내다 손도 베여 봉합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가 사건 당일 흉기를 미리 가져온 점을 들어 계획 범행을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으려고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도 몸싸움 중 피해자가 손목을 붙잡아 칼끝이 자신의 목을 향하자 겁이 나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미 어깨를 찔린 뒤 추가 공격을 막으려고 A씨의 손목을 잡았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자신이 A씨의 손목을 붙들고 있었다고 했다.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하냐'고 묻고 나서야 경찰이 A씨에게 흉기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할 경찰서 측은 당시 A씨가 저항하지 않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출동 경찰관이 A씨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손을 놓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결심공판에서야 A씨가 사과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방송 당시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초로 예정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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