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린 아빠가 불까지 붙이려고…어린 자녀들이 영상 찍어 신고 류원혜 기자 | 2025-06-09 16:04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0대)를 폭행하고 머리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이를 지켜보던 미성년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타박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자녀가 휴대전화로 찍어 둔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영상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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