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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파산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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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비타민D |
작성일 : 2024-11-09 11:44:00 |
조회수 :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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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시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무허가행위 등의 죄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파산.수뢰죄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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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파산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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