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양적조건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5 ① 1호~17호) |
|
|
구분 |
일
반 기 업 |
벤쳐기업 |
선택Ⅰ |
선택Ⅱ |
|
1. 설립년수 |
3년 이상 |
- |
- |
2. 자본금
자기자본
자산총계 |
10억원 이상
-
- |
-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 |
3. 부채비율 |
동업종 평균 1.5배
미만 |
동업종 평균 미만 |
- |
4. 경영성과 |
경상이익 시현 |
- |
경상이익 시현 |
5.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이 없을 것 |
|
5-1. 자기자본이익율
|
10% 이상 |
- |
5% 이상 |
6.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정정 |
7.
주식의 분산요건 |
| ① 공모분산 |
a.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 미만인 경우
등록예비심사승인 후 본 등록신청일까지 등록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보통주식을 모집하여 등록신청일 현재 5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는 30% 이상이어야 함 |
b.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모집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10% 이상으로서 등록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일 것 |
② 대형법인
② 공모분산 |
등록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이고 등록예비심사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이
총수가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으로서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 100만주 이상
2)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 200만주 이상
3)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 500만주 이상
※ 공보분산의 경우 다음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산입함
- 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이전 출자한 벤처금융 출자지분은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소액주주 소유주식 총수에 산입
- 제3시장우량기업의 모집분의 경우 등록예비심사후 모집할 주식의 총수에 산입 |
| ③ 기분산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이고, 그 소액주주가 모집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이거나, 10% 이상으로서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①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에 따른 분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분산 불필요
다만,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개월이내에 모집 또는 매출을 한 경우 소액주주의
수 및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 산정시 이를 제외
※우리사주조합은 주주1인으로 본다.
|
|
|
8. 자본금 변경
|
| ① 잉여금의 자본전입 |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당해자본전입총액이 청구일 기준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이하이고 자본전입후의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200%이상일 것.
|
| ②유상증자 등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이내에
유상증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 및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금을 포함)금액과
등록예비 심사청구일까지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권 및 신수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모집으로 인한 증가분 제외)이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기준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이하일 것.
단, 한도를 초과하는 유상 증자 기업도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하되 한도초과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을 제한함 |
|
9. 주식의 양도 |
정관 등에 주식의 양도 제한이 없을 것.
|
|
10.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비율 변동제한
|
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등 및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이내에 변동이 없을것.
다만, 예외조항에 의한 비율변동은 인정함(모집 등)
|
11. 액면가액 |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의 하나일 것.
|
12. 합병 등 |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 포함), 영업의 양수·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단, 합병 등의 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될 것
|
13. 소송 등 |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이 없고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전 6월전 사유 해소
|
14. 명의개서 대행위탁
|
명의개서 대행회사와 대행계약 체결할 것.
|
15. 주권 |
정관 등에 주식의 양도 제한이 없을 것
|
16. 상근감사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의 규정의 상근감사를 둘 것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에만 적용)
|
17. 사외이사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일반기업과 최근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벤처기업만 해당)
|
|
(질적 요건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5 ① 18호)
|
|
|
구 분
|
일반기업·벤처기업 요건
|
|
|
1. 등록서류의 진실여부
|
등록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유가 없을 것 |
|
2. 재무적 안정성
|
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금의존도 또는 금융비용부담률 등이 동업계 평균비율 보다 불량한 기업으로서 차입금의
구성비율, 자금운용계획 등을 감안할 때 재무적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 |
|
3. 벤처금융·등록주선사
주식취득여부
|
벤처금융의 임·직원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 등록예정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있거나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관련 임·직원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등록예정법인의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 및 당해 주식등을 처분한 후 2년이상 경과하는 경 우 등은 예외 |
|
4. 적정공시조직 구비여부 등
|
외부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등 회사경영과 관련된 주요자료가 주주에게 적법하게 공시되지 않거나 재정상태·경영실적·특수관계인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사항이 없을 것 |
|
5.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관계회사의 부도발생 또는 부도발생 가능성으로 당해
법인의 재무상황에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있는 경우, 업종의 특성 등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하게 부 적합한 사유가 없을 것 |
|
|
| |
|
|
 |
|
|
| Copyrightⓒ
38커뮤니케이션. All rights reserved.
삼팔커뮤니케이션,38stock,삼팔,38 |
| 상호 ㈜38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서성기 사업자등록번호 108-81-2149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19-1912호 |
|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407호 전화 1644-3830 팩스 02-6124-6333 기사배열 책임자 이용민 기사배열 기본방침
|
| 장외주식시장, 장외주식 시세표, 장외주식매매, 비상장주식 시세표, 비상장매매, 장외주식거래, 장외주식 현재가, 장외주식 기업분석,IPO공모 |
| 본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나 의견은 38커뮤니케이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게시자 |
| 또는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증권정보와 분석자료 및 주식시세는 단순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
| 장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투자간 매매는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정보 및 거래에 대한 손익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