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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작년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76만명…"고율 인상 누적에 수용성 저하"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5년 05월 11일 12:00 강문정 기자 


   작년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76만명…"고율 인상 누적에 수용성 저하"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27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2.5% 수준이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276만1000명으로 37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4.3%에서 12.5%로 늘었다.

경총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주요 원인으로 최근 몇 년간 누적된 고율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오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는 분석이다.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 인상되며 물가의 5.8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89.3%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과 명목임금 상승률(38.3%)을 크게 웃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의 미만율은 평균치(12.5%)를 크게 상회했다. 반면 수도·하수·폐기업은 1.8%에 불과해 업종 간 최대 격차는 32.1%포인트(p)에 달했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에 해당하는 116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5%에 불과했다.



경총은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해 최저임금 미만율을 재분석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467만9000명(21.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공식 미만율(12.5%)보다 8.6%p 높은 수치로, 약 192만 명의 근로자가 누락돼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은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우리 노동시장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을 크게 과소 추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 반영 시 업종별 격차도 더 커졌다. 숙박·음식점업(51.3%), 보건·사회복지업(37.5%), 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의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고 수도·하수·폐기업(5.7%), 정보통신업(5.8%) 등은 미만율이 낮았다. 이에 따른 업종 간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p로, 주휴수당 미반영 기준(32.1%p)보다 더욱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미만율은 29.7%에서 44.7%로 늘었다. 같은 조건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에서 4.6%로 소폭 증가해, 규모 간 격차는 27.1%p에서 40.1%p로 크게 확대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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