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폐기물이 쓰레기?…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불법행위 적발
|
 |
 |
 |
 |
|
|
2025년 05월 22일 10:24 경기=이민호 기자 |
의료폐기물이 쓰레기?…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불법행위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은 동물병원 불법처리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 34건을 적발했다.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C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D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확인시 불법행위 안내문을 동물병원에 제공해 스스로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의료폐기물이 쓰레기?…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불법행위 적발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