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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 "상법 개정, 2~3주 안에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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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2일 19:00 김성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 "상법 개정, 2~3주 안에 처리할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한 달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에 출연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문제는 대통령의 한 마디와 각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관련해 질문을 받고 상법 개정안 관련 "국회에서 이미 한 번 (본회의 통과를) 했으니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며 "(법이 시행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개정안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 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지 않느냐. (이런 일은)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항 강도가 낮은,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몇 가지만 해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겼으며 민주당은 집권 후 상법 개정안 처리시 더 강화된 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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