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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주일 전 다툼 떠올라"…술 먹다 여동생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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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3일 19:35 채태병 기자 |
"일주일 전 다툼 떠올라"…술 먹다 여동생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
술을 마시다 갑자기 여동생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새벽 1시쯤 경기 가평군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방에 있던 40대 여동생 B씨의 왼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일주일 전 B씨와 다툰 일이 갑자기 떠오르자, 화를 참지 못하고 방 안에 있던 여동생을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중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동생 B씨는 A씨 범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신청했지만, 변론종결 후에 배상을 신청해 각하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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