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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댁엔 200만원, 처가 10만원..."남편 신뢰 깨져" 이혼소송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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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5일 08:35 정진우 기자 |
| 시댁엔 200만원, 처가 10만원..."남편 신뢰 깨져" 이혼소송 결정적 이유 |
시댁에는 명절마다 200만원씩 보내면서 처가엔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만 보낸 남편이 아내 몰래 3200만원의 빚까지 진 사실이 드러나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25일 인터넷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엔 결혼 11년 차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부부는 생활비 통장을 남편이 관리했고, 아내가 월급의 절반을 넣으면 남편이 나머지를 보태 생활해왔다.
문제는 양가 부모에게 쓰는 돈의 차이였다. 남편은 명절마다 시부모에게 200만원씩 현금을 건넸다. 하지만 아내의 친정엔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보냈다.
아내가 서운함을 드러내자 남편은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고 말했고 아내는 더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 남편은 시댁 보일러를 바꿔준다며 400만원을 추가로 썼다. 3년 전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은 돈 가운데 2000만원도 시댁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올해 초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한도를 초과했단 연락까지 왔다. 아내가 몰랐던 빚은 3200만원에 달했다. 남편은 "너한테 손 벌리기 싫었다"며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으로 부족한 돈을 메워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아내는 자신과 상의 없이 부부의 돈을 사용하고 빚까지 숨긴 남편과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돈 문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신뢰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분할 과정에선 남편의 채무가 모두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시댁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면 남편 개인 채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 통장 내역을 조회해 시댁으로 흘러간 돈의 규모와 아내가 생활비로 부담한 금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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