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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히 손님한테 대들어?" 민폐 승객 적반하장…버스 바닥에 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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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8일 08:09 차유채 기자 |
| "감히 손님한테 대들어?" 민폐 승객 적반하장…버스 바닥에 침까지 |
버스 내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년 여성이 이와 관련해 버스 기사에게 지적받자 "어디다 대고 감히 손님한테 대드냐"며 막말을 쏟아낸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버스 안에서 기사랑 싸우는 아줌마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버스에서 큰 소리로 오래 통화하는 것도 모자라 버스 기사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한 여성을 목격했다며 해당 영상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한 여성 승객은 버스에 탑승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큰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다. A씨는 "정말 너무 시끄럽고 불쾌했지만 손님들 모두가 참는 분위기였다"며 "결국 버스 기사님께서 몇 번이고 전화를 끊으라고 했으나 여성 승객은 그 요구를 무시했다"고 적었다.
이어 "참다못한 기사님께서 '좀 끊으세요!' 하고 소리를 냈더니 이 여성 승객이 갑자기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냐'며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다" 전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객은 "대중교통에서 전화 좀 할 수 있지, 그게 듣기 싫으면 너희(다른 승객)가 택시나 자가용 운전해라", "버스 기사면 운전이나 할 것이지 어디다 대고 감히 손님한테 대드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심지어 "불쾌감을 줬으니 고객센터에 신고할 것"이라며 버스 기사의 사진을 찍었고, 하차할 때는 버스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
A씨는 "타인과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에티켓이 필수"라며 "당신이 버스 바닥에 뱉은 침은 당신 얼굴에 뱉은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다른 누리꾼들도 "배려, 예절, 공중도덕이 하나도 없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온 거냐", "창피한 줄 아셨으면"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버스 기사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행뿐만 아니라 욕설 등으로 인해 운행을 방해할 때도 업무 방해 및 모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천수)은 버스가 자신을 지나쳐섰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약 26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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