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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금 비교 플랫폼 정식 도입…3곳 이상 비교·캐시백 3만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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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8일 10:12 김미루 기자 |
| 예금 비교 플랫폼 정식 도입…3곳 이상 비교·캐시백 3만원 제한 |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됐다. 다만 현행 감독규정에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요건이 없어 정식 등록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금소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중개업 등록요건을 신설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한다.
판매중개업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한다.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은 금지된다. 플랫폼별 금융회사 상품 중개한도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제한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도 중개할 수 없다.
비교·추천 알고리즘은 연 1회 이상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기존 코스콤에서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3곳으로 확대한다.
일부 규제는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는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3만원을 넘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확대된다.
현재 보장성 상품에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부각해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판매중개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별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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