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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천군, 소규모 건축물 철거 행정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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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8일 10:36 경기=노진균 기자 |
| 연천군, 소규모 건축물 철거 행정 부담 낮춘다 |
단층·연면적 100㎡ 이하 등 요건 충족 건축물 대상
경기 연천군이 소규모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8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체 대상 건축물과 주변 현황 조사, 해체 공법,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담은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해체 허가 대상은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했으며 해체 신고 대상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실제 철거 비용 외에 행정 절차를 위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새로 시행되는 서비스는 해체 신고 대상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해체 계획서를 무료로 작성해준다.
지원 대상은 △단층이면서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인접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철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 관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고 쾌적한 연천군 경관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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