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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 큰애를 노약자석에" 호통 친 노인..."장애 때문에" 엄마 결국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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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9일 08:21 이소은 기자 |
| "다 큰애를 노약자석에" 호통 친 노인..."장애 때문에" 엄마 결국 눈물 |
지난 28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어제 지하철에서 생겼던 다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노약자석에 초등 고학년 정도의 아이가 앉아있고 그 앞에 엄마가 서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맞은편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아이 엄마에게 '왜 다 큰 애를 거기 앉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앉아있다"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화를 멈추지 않았다.
듣고만 있던 아이 엄마가 "아이가 장애가 있어 귀가 잘 안 들린다. 여긴 약자 배려석이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장애 있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라며 호통을 쳤다.
그 뒤로 아이 엄마와 할아버지 간의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할아버지는 다른 칸으로 이동했다.
A씨는 "아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는데 내가 너무 속상했다. 그 뒤로도 노약자석에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명하시더라"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노인이 특권이 아니지 않나. 노약자석이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화나고 속상했다. 점점 배려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노약자석이 아니라 교통약자석이다. 명칭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노인석인 줄 아냐?" "깁스한 아이 앉혔더니 어떤 할머니가 애 옷 잡고 일으켜 세우더라" "나도 손에 장애가 있어서 지하철 손잡이를 못 잡는다. 외관상 티가 안 나니 교통약자석에 못 앉겠다" 등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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