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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수처, 민중기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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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9일 11:23 정진솔 기자 |
| 공수처, 민중기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무혐의 처분 |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사건 이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 등 피의자들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은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특검팀은 여권 의원은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만 남겨뒀다가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특검팀의 편파 수사를 문제 삼아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중기 특검과 특검팀 소속 검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특검 수사팀이 면담수사기록을 편철하는 거 외에 별도의 조치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 유기할 때 해당된다. 대법원 판례 따르면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직무 수행과정에서 실수 있다는 거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정치인 금품수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별도의 수사가 없다는 것만으로 관련 범죄 은폐를 위해 직무를 방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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