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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SC제일은행, 다음 달부터 주담대 MCI 전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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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9일 11:53 김이현 기자 |
| SC제일은행, 다음 달부터 주담대 MCI 전면 재개 |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을 다음 달부터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다음 달 1일 신청분부터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MCI 가입을 허용한다. 올해 7월 15일 MCI 가입을 잠정 중단한 뒤 8월 말 입주 현장의 아파트 잔금대출에만 제한적으로 재개했지만, 이번에 일반 주담대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다.
MCI는 주담대를 받을 때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SGI서울보증의 보험 상품이다. 가입이 막히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로 산정한 대출 가능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해야 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지역별로는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약 2800만원가량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MCI 가입을 다시 허용하면 차주가 확보할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에도 MCI 가입을 중단했다가 연초 재개했다. 올해 7월에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외국계 은행에 주담대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다시 가입을 막았다.
SC제일은행은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취급하지 않고 MCI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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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다음 달부터 주담대 MCI 전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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