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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창원특례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7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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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9일 16:00 경남=노수윤 기자 |
| 창원특례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75억 지원 |

창원특례시가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75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상반기 360억원을 포함해 올 한 해 모두 735억원을 지원하며 역대 최대규모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역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를 창원특례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에 한정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보증드림앱을 통해 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등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누비전 발행 확대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는 두터운 지원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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